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대법 "실제공사비 공개안한 KT, 보험사 배상책임 없어"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공개하지 않은 KT에 보험사가 손해액을 배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<BR><BR>대법원2부(주심 김지형 대법관)는 KT가 H보험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. <BR><BR>재판부는 "KT가 실제 소요된 복구공사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"며 "이런 경우까지 법원이 복구공사비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"고 판시했다. <BR><BR>KT는 2007년 "전신주를 파손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9000여만원의 복구 공사비 미지급분 등을 배상하라"며 보험사에 청구한 바 있다. <BR><BR>이에 1심은 "보험 가입자들이 원고 소유의 재물을 파괴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정가격도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복구공사비도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"며 KT의 손을 들어줬다. <BR><BR>하지만 보험사들은 "KT가 제시한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'예정가격'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"며 항소했다. <BR><BR>항소심 재판부는 "원고가 복구비를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외에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주장·입증해야 한다.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"며 1심을 깨고 보험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. (뉴스검색제공제외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